[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 해부
[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 해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1.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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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농안법의 현 위치 3.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4.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5.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박신욱 경남대학교 법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에는 현재까지 20차례나 개정됐지만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된 농안법 적용과정의 문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농안법의 많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돼 있어 지역에 따라 그 운영이 상이해 변화되고 다양화 된 유통구조에서 도매시장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령을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유통과 관련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유형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조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적 제언과 함께 농안법의 구조를 개관하고, 제ㆍ개정 이유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상황들을 일관하고, 현행 농안법이 가지는 문제 및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농안법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박 조교수는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즉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시장도매인제도의 효율성 및 가격결정 독립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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