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발전, 법·제도·역할과 기능 변화 필요…‘개혁방안 토론회’서
도매시장 발전, 법·제도·역할과 기능 변화 필요…‘개혁방안 토론회’서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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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위원, “계약재배 농산물, 정가수의매매로 가격 안정 지지해야”

토론자, 유통 주체간 경쟁 강조…정부, 유연하게 대처할 것

▲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세계 주요국 도매시장의 발전궤도를 견줘볼 때 한국 도매시장이 발전키 위해서는 법, 제도, 그리고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청과물도매시장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과물도매시장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처럼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20년 동안의 거래제도 논쟁으로 도매시장의 발전은 고사하고 품목별 경유율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내 도매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우선 도매시장 관리와 운영방식 개선을 꼽았다. 중앙 및 지방도매시장 관리 방식을 이원화하고 권역별 거점 도매시장을 선정하는 한편 인근 도매시장과의 연계 방안을 밝혔다. 또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민간 투자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여기에 도매시장이 수급과 가격안정에 기여키 위해서는 주산지 육성 정책, 계약 재배 사업 등 수급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계약 재배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대신해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가격 안정을 지지해야 한다”며 “과일은 60% 이상, 채소는 10% 정도가 계약 재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까운 일본도 이미 1990년부터 경매율이 60% 대로 떨어지고 현재는 10% 미만이며 유통 환경 변화를 받아들여 상대매매에서 이제는 예약형 상대매매로 전환됐다”며 “1주일, 보름, 한 달 전 등으로 나눠져 선물시장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상대매매 확대, 제3자 판매 확대, 수수료 자율화 등 도매시장 관련 제도를 정비한데 이어 도매시장법인 간 통폐합, 도매시장 간 통폐합 등 아베정권 하에 도매시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분산 능력 향상 방안도 거론했다. 선별과 소포장 시설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온라인 시장 급성장에 따른 도매시장 대응 방안 마련, 농산물 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의 경쟁을 강조했다.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유통의 효율성 강화는 유통 주체와 유통 경로 간 상호 경쟁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다”며 “당사자들은 가급적 피하고 싶겠지만 도매시장을 포함한 모든 유통 단계에서 농산물 유통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기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원일 슬로푸드문화원 원장은 “도매시장의 발전은 가장 큰 과제인 거래제도가 해결되지 않고 변죽만 울리면 안 된다”며 “획일화되고 경직된 거래제도의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산지든, 소비지든 변화가 왔다는 점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숙제를 도매시장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경매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경매제 외에 다양한 거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유통주체 간 접점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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