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역본부, 강원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교육
서울검역본부, 강원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영업자 교육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1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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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는 13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부터는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ㆍ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일반ㆍ휴게음식점(700㎡이상), 급식학교의 위탁ㆍ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력관리제 적용 업소에 추가 포함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17.6.28일 시행) 영업자가 교육대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영업자 편의제공과 정책소통의 강화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 권역별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지역 교육은 강원산업경제진흥원(원주시 호저로 47, 6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2-2650-0629) 및 속초사무소(☎033-635-912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도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도순 서울지역본부장은 “부정 수입쇠고기 유통 척결과 관련해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정책소통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영업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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