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안양청과 마저 재지정 불허…사법부의 판결로 결정
[초점] 안양청과 마저 재지정 불허…사법부의 판결로 결정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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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안법 준수 ‘강경 입장 고수’

안양청과 이행각서 충족…불허가 가처분 및 집행정지 소송

▲안양청과가 안양시의 도매법인 재지정 불허가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인 대삽청과(구 태원)에 이어 안양청과도 개설자의 재지정 불허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귀추가 주목된다.

대삽청과가 지난 7월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 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등에 의해 지정취소를 받은데 이어 안양청과 또한 농안법 제 23조(도매법인 지정) 제 3항 5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8조(재지정) 제2항에 의해 재지정이 불허가됐다. 이 같은 개설자의 재지정 불허가에 대해 안양청과는 최근 가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수원지방행정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양청과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안양시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매월 매출액도 약 200% 이상 성장하는 등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양청과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 충원을 안양시에 요구했으나 오히려 안양시가 방임적 태도를 보이는 등 개설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안양청과와 개설자인 안양시의 법적 결론에 앞서 현 상황을 각 주체 입장에서 짚어봤다.

# 자금 확보 등에서부터 ‘팽배한 대립’

안양청과는 안양시와의 이행각서를 충족시켜왔다고 주장하지만 안양시의 입장은 정반대이다.

안양청과는 농안법 제 23조 제 3항 5호에 담겨 있는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새로이 구성된 경영진이 14억 원을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한데 이어 7월과 9월 각각 2억 원, 5억 원을 투자받는 등 운영자금 마련에 힘써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운영자금 등으로 51억 원을 확보해 일부 부채 및 공과세금을 변제했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용했고 전 경영진의 개인 채무와 관련해서는 형사 고소하는 등 자금운영에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거래규모와 순자산액 비율 등을 충족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 부분을 놓고 볼 때 자기 자본이 문제시 된다”며 “출자 전환을 통해 12억 원을 증자했지만 연 이율이 7%이다 보니 상장수수료 7%의 수익으로는 경영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도 안양청과가 출하대금을 미정산하는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25억 원 증자도 사실 상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5억 원 도 전환 사채로 유치하는 등 이행각서를 실행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 위탁상장 힘입어 매출액 상승…

안양시, 최저 거래금액 미달 지적

안양시 또한 안양청과의 매출액 상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최저거래금액 미달성은 마땅히 지적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안양청과는 5월 1일부터 위탁상장을 통해 5월 말 거래 금액이 4458만원, 6월 말 8391만원, 7월 말 1억2959만원, 8월 말 2억2963만원, 9월 말 7억4502만원이 상장 거래되는 등 월 평균 200% 씩 성장했다.

안양청과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지 출하 대금에 대해 24시간 결재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출하 농민들과 믿음, 신뢰 속에서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월간 최저거래 금액 25억 원을 달성치 못한 이유로 재지정 신청을 불허가한 부분은 억울하다”며 새로운 경영진 인수 이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은 엄연히 농안법에 따라 재지정 요건이 충족될 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안양시의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재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도매법인의 경영진이 전환된 시점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간 안양청과의 재무건전성 등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도매법인 평가에서도 2년 연속 부진 또는 3회 이상 부진 평가를 받으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설자는 불허가 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양청과, 중도매인 충원 소극적 태도 토로

안양청과는 도매시장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는 중도매인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안양시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괄했다고 토로했다.

안양청과 관계자는 “안양청과의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한 중도매인이 과일, 채소 합쳐 6명에 불과한 사실을 안양시에 고지하고 유능한 중도매인의 충원을 위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중도매인 충원과 최소 거래 금액을 이하 기존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보다 유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도매법인이 시장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방임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중도매인은 특정 법인에 소속돼 있지 않다”며 “중도매인이 원하는 등급의 구색을 갖춘 농산물이 시장에 유입되면 안양도매시장 청과부류 150여 명의 중도매인은 어느 법인에게서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안양시는 오는 12월 12일 선고를 앞둔 대삽청과의 판결 결과에 따라 안양도매시장 도매법인 공모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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