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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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농안법의 현 위치 3.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4.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5.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박신욱 경남대 법학과 조교수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독일 알베르트-루트비히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법정책학회, 소비자법학회, 한양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신욱 경남대 조교수는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농안법의 현 주소를 직시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법’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운영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키 위해 1977년 제정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수요 및 소비구조의 변화, 생산 및 공급구조의 변화 그리고 유통체계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다만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 및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격형성이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으로 집하된 농수산물을 효과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거래의 물량 및 가격 등을 통계화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들은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현행 ‘농안법’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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