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향상 및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017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간담회’를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하였다.
40여명의 업계 참석자들은 동물용의약약품등의 제조·판매 안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와 제조업체의 역할’이라는 전문가 특별강의를 듣고 판매 후 안전관리, 소비자불만처리(리콜)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도 이어져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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