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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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농안법의 현 위치 3.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4.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5.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 박신욱 경남대 법학과 조교수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독일 알베르트-루트비히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법정책학회, 소비자법학회, 한양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농안법은 2017년 9월 22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여덟 개의 장(章) 그리고 105개 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인 농민 그리고 소비자가 거래에 있어 역사적, 이념적, 경제적 측면에서 약자로 규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능하도록 법률이 해석돼야 함(teleologische Auslegung)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농수산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주산지의 지정, 관측 및 통계활용, 계약생산,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 유통조절명령, 비축 등이 그것이다.

제3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다시 도매시장의 주체와 거래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방식과 관련한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은 농안법 제31조 이하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매도위탁), 예외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가 허용된다. 생각건대, 위탁매매의 원칙은 완전경쟁시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규정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개설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역사적, 이념적, 경제적 측면에서 약자로 인식된 농민이 거래에 대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틀(Rahmenbedingungen)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안법 제38조를 통해 수탁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적어도 자신이 생산한 물건의 가치를 시장을 통해 확인하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장은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정부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6장은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와 관련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제7장은 보칙으로 정부기관 및 시ㆍ도지시가 도매시장 개설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산지도매인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의 핵심은 농안법 제82조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제8장은 벌칙규정으로 제7장과 더불어 농안법의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방식의 근거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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