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 임신 4주 이후 스톨사육 금지 수용 불가
모돈 임신 4주 이후 스톨사육 금지 수용 불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7.11.30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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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보편적 동물복지 의견 제출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2일 축산업 개선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수립과 관련해 △임신 4주 이후 스톨사육 금지 수용 불가 △암모니아 농도 및 적용대상 조정 △거세 기준 일부 완화 등과 관련한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모돈의 경우 제한급여를 통한 체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돼지는 무리 생활에서 서열을 이뤄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개체별 관리로 농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톨 사육을 제한할 경우 유럽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돈 군사시스템(ICT)을 설치해야 하나 기존 농가들이 돈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존 축사보다 면적이 늘어가게 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톨 규제 도입은 일정 규모 이상 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할 경우에 권장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25ppm 적용과 관련해 국내 한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30ppm 수준으로 제한하고 온도관리를 위해 최소 환기가 필요한 초기자돈사, 자돈사, 무창축사는 제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후 7일 이후 수의사 외 거세금지 사항에 대해서도 소모성 질병으로 환축인 경우와 숨은 고환 등 부득이한 경우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10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많은 자돈을 수의사가 거세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마취 후 자가 거세도 가능하도록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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