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태우다 산불 확산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태우다 산불 확산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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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불법소각으로 사망 사고 잇따라

가을 가뭄 등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30일 최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며 농·산촌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남 의령군에서 김모(남, 85세)씨가 집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대밭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려다 숨졌다.

또 전남 여수에서는 산림과 가까운 묵밭에서 칡 등 지장물을 모아서 태우다 불이 확산되자 혼자 불을 끄려던 최모(여, 78세)씨가 29일 사망했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39명으로 이 중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원인 중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은 3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4명이 사망하고 2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미라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혼자 진화하려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면서 “불법소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산림부서의 협조를 받아 수거, 파쇄, 공동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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