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개정 2단계로 요구하자
[사설] 김영란법 개정 2단계로 요구하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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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16일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김영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 영향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이유로 제외되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중에서도 관심사인 3만-5만-10만원으로 알려진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허용가액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농축수산물 한정)으로 각각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최근 부결됐다. 연구용역에서 농수축산업에 엄청난 시장축소현상이 보고됐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권익위에서 나온 반대의견의 대부분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개정안이 반영되면 다른 영역에서도 개정요구가 분출될 것이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란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의 경우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식사비의 경우 5만원 상향을 바라는 사람들은 호텔 결혼식후 1인당식비가 5만원을 넘어 10만원을 넘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그런 주장을 펼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식당의 경우 한끼밥만 8000~1만2000원 수준인것을 감안하면 소주 한병에 안주 한접시를 추가하면 3만원을 훌쩍 넘기는 것은 다반사다. 그렇지만 이런 것조차 청탁의 수단일 수 있다면 소비문화를 줄여야 한다. 자신의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야 말릴 수 없지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문화를 줄이면서 적정수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선물비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불만인 계층이 많다. 다른 분야에서는 시장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명절선물 문화로 정착된 시장에서 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절반이상의 시장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해 나온 사실이다.

모든 농산물의 선물시장이 축소돼 농민들은 난리다. 가장 영향이 큰 품목은 과일과 육류, 화훼, 특용작물 분야다. 일반 채소, 밭작물 등은 선물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사과, 배 등 과일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작류의 농민들은 상황이 심각하다. 반면 수입농축산 가공품은 오히려 판매량이 늘어났다.

10만원을 훨씬 넘는 한우, 인삼, 15㎏들이 과일 등은 명절이 아예 선물판매가 거의 안된다. 말린 버섯, 선물용 곡물,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분-화환 등의 꽃시장도 완전히 죽었다.

그렇다고 지금 권익위를 비판만 해선 대책이 더 없다. 일단 최대한 김영란법 보완대책에서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설날과 추석 두 명절에 두주 정도만 농산물의 선물을 예외로 두면 된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대다수가 김영란법의 개정에는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단계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요구하는 5-10-5(+5)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행 2년을 넘긴 후 2단계로 농산물의 예외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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