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수정된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 수정된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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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의에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 사업까지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농어업회의소는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계획을 수립할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번 발의는 기존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에서 사업범위 확대, 설립요건 상향 등을 추가했다. 사업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농업인 회원가입 비율이 평균 11.8%에 불과해 지역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상향시켰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20% 이상 또는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중 30개 이상에서 발기하고 80개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 우려 재정자립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비지원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금액이 연간 운영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재정지원 한도를 설정했다.

또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농어업회의소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계 보고 및 감사를 할 때 기초는 광역을 경유하게 하고, 광역은 기초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업회의소와 어업회의소를 분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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