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확대 도입 여실히 드러나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입 여실히 드러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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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정부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11월 27일 ‘2017 도매시장법인(공판장) CEO 워크숍’이 개최됐다.

대금결제 등 해결, 단점은 보완....도매법인 경쟁 주문, “먼저 선언하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제 단계축소·마진감소 현실성 낮아

정부의 시장도매인제도 확대 도입 의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달 11월 27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 도매시장법인(공판장) CEO 워크숍’에서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출하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2013년 정가수의매매가 시행됐으나 도매시장법인은 여전히 미흡한 성적표를 내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장도매인제도의 확대 도입에 힘을 실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도의 문제점 또는 단점을 해결, 보완하며 추진 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법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며 “20년 간 논의된 만큼 정부는 시장도매인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 보완할 부분은 채우고 문제점은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도매인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시장 유통인들이 출하자에게 선호 등급, 가격 등을 임의적으로 제시하고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것이지, 도매법인과의 경쟁을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1985년 이전인 위탁상 시절에는 생산 및 수급정보 특히 가격 정보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전화 한통, 인터넷 등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출하자가 유통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여건이 조성됐으며 소비자는 더욱 깐깐해졌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지금 당장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금결제 등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스템적 보완이 선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경매제도는 절대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과장은 “경매제도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농산물 기준가격 발견에 있어 시장도매인제도에서도 반드시 그 가격이 발견될 필요성은 없다”고 언급하며 “기준 가격은 이미 가락시장 경매제도를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정수 한국청과 전무는 “시장도매인제도는 가격 결정을 할 수 없기에 가락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도매인제도가 유통 단계 축소, 유통 마진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는 “2013년 1월 8일 농식품부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과 관련 조건부로 승인한 결과, 1년 6개월 이상 소모적 논쟁이 거듭됐다”며 “특히 당시의 도입관련 유통인 의견 조사가 ‘끼워맞추기 식’이었던 만큼 출하자를 비롯해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찬반이 갈리는 등 우리는 논쟁을 통해 문제점도 찾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준비 작업을 거쳤다고 본다”면서 “더 이상 반대만 하지 말고 차라리 도매법인들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선언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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