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0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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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농안법의 현 위치 3.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4.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5.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 박신욱 경남대 법학과 조교수는 한양대 법대 출신으로 독일 알베르트-루트비히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법정책학회, 소비자법학회, 한양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1977년 제정된 농안법은 20차례의 직접적인 개정(타법 개정 제외)을 거치게 된다.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약 53%가 농안법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내용에 집중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갈등도 집중됐음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의 일부개정은 당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시 갈등사항의 조정과 같은 결과를 추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부개정은 농안법 제3장의 구조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농안법에 등장하는 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이 존재하고, 여기에 각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등이 거래의 주체로 등장한다. 개설자에서만 명백한 차이가 발견될 뿐, 시장 간의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역할이 중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에서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농안법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내용은 대부분 농안법 제3장의 내용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시장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와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이 체계가 없이 산재돼 있어 일부개정을 통한 법률의 개선이 오히려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농안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전매매와 같이 각 장의 내용과는 매우 이질적인 조문도 빈번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체계를 전면개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현재 농안법의 제3장과 제4장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 이를 세분한 절(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도매시장의 개설과 관련된 영역,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영역,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영역, 기타 유통기구의 영역, 유통정책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해 절을 구성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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