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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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요구 ‘분출’

-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만이 살 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주최와 윤호중, 박광온, 김경수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평가와 향후 혁신과제’를 테마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장종익 한신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 이회수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훈 한국사회적 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이현민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민동기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본보는 장종익 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진영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5년이 돼 법으로 제도하나 바꾼 것뿐인데 1만여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다. 더구나 지원사업라고는 중소기업청의 협업화지원자금이 유일한데 엄청난 발전을 보인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구조적 실업과 양극화 △노령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휴먼서비스의 수요증가 △시장만능주의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5년만에 협동조합 수는 1만2318개가 됐고, 2016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12만여명의 시민이 1600여억원을 출자해 스스로 설립했다. 더구나 시민들 스스로 설립 운영하면서 협동조합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하기 시작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도 등장했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좁은 관점을 넘어서 대안적 경제모델이라는 협동조합적 사회적 경제라는 관심이 증폭됐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법에 입각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운영률이 55.5%이고, 매출이 발생한 조합은 31.8%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사업모델 미비가 27.2%, 조합원 미충족 14.6%, 사업운영자금 부족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는지, 초기 운영애로는 무엇인지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립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가 매우 종요하다.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협동조합의 이름만 빌린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지만 의사결정권을 장악해 몇몇의 이익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정체성이 위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장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성과가 가장 높은 협동조합은 소상공인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분석하면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취약계층의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협동조합 정책과제는 4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지난 5년간 협동조합 정책의 체계적 진단에 기초한 향후 정책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간의 역량강화와 협동조합 정책수립-집행-평가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주도가 바람직한가? 부처간 간막이를 어떻게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3가지 질의의 토대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을 위해 제도중심에서 미션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감독체계의 마련도 절실하다. 시민사회섹터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을 통한 협동조합 기획창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소상공인, 취약분야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기획창업을 위한 조사, 잠재적 조합원 리더의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 조합원 조직화 등의 공공재 기능을 담당할 전문적인 프로젝트 팀의 출연을 촉진할 지원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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