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아닌 중간정산금 3만원 책정
우선지급금 아닌 중간정산금 3만원 책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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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쌀값에 영향없게 낮은 금액으로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에 따른 중간정산금이 산지쌀값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우선지급금과 달리 벼 40㎏ 1등급 기준 3만원으로 책정해 지급하고 연내 이에 대한 잔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28일쯤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산지쌀값의 확정이 27일경 이뤄지므로 이같이 연내 지불된다고 최근 밝혔다. 등급별 지불액은 특등급 3만990원, 2등급 2만8660원, 3등급 2만5510원 등이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 1월 산지쌀값이 확정된 후 농가에 치러진다.

우선지급금이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현장에서 산지쌀값 수준에 가깝게 농가에 지급하는 선급금이라면 중간정산금은 우선지급금이 마치 기준가격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는 수확기 쌀값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산지쌀값과는 무관하게 농가의 자금수요를 충족해준다는 의미로 산지쌀값과는 무관한 낮은 비중의 선급금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4개 농민단체와 협의해 지난 9월부터 산지쌀값에 영향을 주는 우선지급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만큼 중간정산금이라는 명칭으로 농가가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중간정산금이 예년 우선지급금보다 훨씬 낮은 3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산지쌀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낮아진 쌀값이 그대로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중산정산금은 5만원 정도로 요구한 일부 농민단체가 있었으나 쌀값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부분의 농민단체와 정책당국자의 의견으로 농가의 자금수요 만을 감안한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산지쌀값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고, 작은 수단하나가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어 조심스러워 이것이 쌀값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중간정산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며 “쌀값 정산도 농가의 자금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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