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안 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1 10:4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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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무허가 축사 대란 방지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해 축산 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 (재선, 국민의당)은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으나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축산농가 11만5천호 중 6만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만,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6만190호중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돼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없이 개정되었고, 정부가 2016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 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고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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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2018-01-09 21:53:51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인들의 생계가 걸린일인 만큼 반드시 연장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닙니다.

김성민 2017-12-12 23:04:29
제발 양성화 특별조치법으로 완화좀시켜주세요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벌금을 낼테니
... 축산업 무너집니다... 수입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이경옥 2017-12-11 22:18:23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무허가축사가 포함된 농장을상속받았는데 양성화하려고 1년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남에 땅위에 축사가 지어져
있어서 그땅 사느라고 애먹었어요(종중땅이었거든요) 이제 거의다 된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짐승을 기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기른것이기 때문에 축산업등록을 내야한다며 신규진입으로24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한다는데 올해는 그 교육이
없고 내년에 언제 교육이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네요.보통1년에2번정도 분기별로 있다는데 그것도 구제역발생하면 교육을미루거나 안하기도 한다니까 너무막막해요.제발 기한을 연장해주시길.....

이경옥 2017-12-11 21:42:53
이렇게 국회의원께서 발의를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송명관 2017-12-07 13:47:19
축사 양성화 중 진흥청 땅으로 넘어간 축사들은 양성화 하고싶어도 진흥청에서 팔거나 임대로 주지도 않는데요 그런건어떻게 양성화 처리 합니까?
진흥청에서 협조가 있어야 양성화을 하죠 들어간 만큼 부시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데요
진흥청에서 땅을 팔거나 임대라도 주면 양성화가 바로 가능하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