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대금정산기구 도입에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정산조직으로서 정산회사만 설립을 허용하거나 도매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곤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역할과 발전방안-가락 대금정산 조직의 설립을 중심으로’ 연구 논문을 통해 최근 가락시장 대금정산기구 도입과 관련한 이 같은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이뤄지는 경매를 포함한 매매는 자본주의 경제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며 특히 거래가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하에서 이뤄질 때 시장경제는 완전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불가피한 통제는 국가공동체나 국민‧주민을 위해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했다.
윤 교수는 그러나 그 통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바탕으로 한 헌법상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 교수는 “우선 현행법 해석상 자율적인 대금정산조직은 허용되는 것으로, 도매시장 참여 기업들이 정산회사나 정산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윤 교수는 “대금정산조직에 참여한다고 할 때 정산회사나 정산조합 중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만일 법을 개정해 정산조직으로서 정산회사만의 설립을 허용하거나, 도매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산회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헌법상 기본 원칙인 시장경제질서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전제로 하는데, 도매시장 참여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윤 교수의 의견이다.
또 기업의 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는 기업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산회사의 의무적 참여나 정산회사를 통한 의무적 정산은 도매시장 참여 기업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