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 해부
[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 해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0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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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농안법의 현 위치 3.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4.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5.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 정가수의매매, 가격변동 줄이기 ‘근본적 대안 될 수 없다’

- 농업관측 등 통계 적극 활용…계약생산 등 활성화

▲ 박신욱 경남대 법학과 조교수

2012년 농안법 개정으로 정가매매와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해 현재의 농안법 제32조 형태로 규정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가수의매매는 시장사용료 인하 등의 유인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에 대한 큰 변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정가수의매매의 빈도가 대부분 도매시장법인이 수입과일과 같이 수급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가수의매매의 사실적인 강제는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도입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경매가 물류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실증연구 보고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이 합의돼야 하므로 오히려 시간 상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자금력이 큰 중도매인 또는 대형 출하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중도매인 간 또는 산지 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우려가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중도매인들 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농안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유통비용이 오히려 유발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를 원칙으로 기능하도록 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해 도매시장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반영, 도매시장의 거래주체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순수한 의미의 사적자치가 기능하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공평성이 확보돼 있는 사실상 완전경쟁시장에 정가수의매매는 어울리는 수단이 아니다. 물론 정가수의매매의 사실적 강제가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대안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우리 농안법에서는 이미 농안법 제5조 이하에 근거한 농업관측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통계와 종합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 농안법 제6조의 농안법 제7조 이하의 계약생산 및 가격 예시 등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활성화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향상의 제고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라는 농안법의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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