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김영란법의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가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추세에 귀추가 주목. 권익위가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하면서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상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가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는 점을 밝혀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것으로 전망.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