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농정개혁 과제 야당의 정치공세로 중단 위기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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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도부 공약사항 ‘무조건 반대’…농정개혁 시행 좌초 위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하던 청와대 직속 농어업특위 설치, 농어업회의소의 추진과 아울러 학교급식에서의 과일공급 등 중요한 농정개혁 과제가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청와대 직속으로 농어촌관련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김현권 의원)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법이 위원회에서 농업소위로 회부된 상태에서 절반의 의원을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만희(위원장), 이완영, 권석창 의원이 기존 위원회와 차이점이 없어 중복적인 위원회라며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업회의소법도 농업소위에서 합의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로 넘겼으나 3당간사 간 협의에서 이만희 자한당 간사가 상임위 논의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은 자한당 이완영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해 소위에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합의에 이르른 사항인데도 상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과일공급을 위해 추진하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농해수위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으나 윤상직 자한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의조차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에 관계된 기재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의 의견의 조율이 됐는데도 법사위 2소위원회에서 야당의원은 부서간 입장이 다르다며 논의 상정을 막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자한당의 지도부가 당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사항으로 각 위원회에 전달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번 법률 제정안이나 개정안 중에서 농발위 설치 제정안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농정추진 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중심축을 구성하는 문제여서 농정개혁 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다른 부문의 경우에는 다소 낮더라도 전체적인 농정을 흔드는 과제는 아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농정개혁을 추진을 막는 것은 반농민적인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농정개혁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이걸 막는 것은 명분도 없고,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국회가 농민을 위한 정책과 법률이라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쫓아가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고 요구했다.

이홍기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책임지고 야당을 설득해야하고, 야당도 농정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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