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한 초안 제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한 초안 제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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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조 1항에 공익적 기능 담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헌법조문 초안이 마련돼 농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하 개헌특위)가 국회의사당 제2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현행 헌법에서 농업관련 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은 제121조와 국가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의 의무를 담은 제123조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담긴 제121조는 그대로 둔 채 제123조에 신설키로 한 것이다.

현행 헌법 제123조 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개정안에는 “국가는 식량안보, 환경·생태적 가치, 수자원 함양, 전통문화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가진 농어업 및 농어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공익적 기능의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안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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