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연휴 전 김영란법 개정…아쉬운 반쪽 성적표
내년 설연휴 전 김영란법 개정…아쉬운 반쪽 성적표
  • 신재호·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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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내민 5만원 짜리 한우선물세트의 모습.

화훼업계 숨통 트이나

개정 효과 반감 논란

식사비 3만원 유지 실망

농축수산물 10만원 상한

농축산업계는 최근 반쪽짜리 성적표에 불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은 가액범위가 기존 식사·선물·경조사비가3·5·10에서 3·5·5로 강화된 것이 주요 핵심이다. 다만, 경조사비가 화환이 포함될 경우 기존 10만원까지 허용되고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함량 50% 초과)의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입법예고돼 내년 1월 5일이후 평가와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6일 설연휴 전에 개정이 마무리 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더이상 가액 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착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이번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다며 가액범위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 화환 5만원의 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화훼업계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우, 인삼, 외식업계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우소비 촉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락시장 한 중도매인은 “청과부류 선물세트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지만 외식업계는 치명타를 받고 있다”며 “식사비가 그대로 3만원으로 유지된 만큼 식자재 납품에 있어 호텔, 식당 등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정부청사 인근 한 식당주는 “기존에는 점심 장사를 통해 한달 가게 임대료를 충당하고 저녁 장사로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김영란법 이후 사실상 저녁 장사는 사라진 셈이다”며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외식업계는 전혀 수혜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축수산물 제외를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으므로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과 한국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도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가액조정보다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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