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결사항전 집회 연다
여의도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결사항전 집회 연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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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예고

전국 축산 농가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 3월 24일 만료되는 가축분뇨법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축산단체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전파가 우려되는 가금업계에서는 농가소집보다 협회차원의 대응을 펼칠 방침이지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은 이번 집회에 필사적이다.

지난 9월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은 전체 6만호 농가 중 72830호 남짓 12%수준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국회위원 이완영·홍문표 의원이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지만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각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집회를 추진했다.

축단협은 내년 2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와 설연휴에 앞서 1월 중 2차 집회도 구상중에 있어 반복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유예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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