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으로 금지식물 차단에 ‘청신호’
식물방역법 시행으로 금지식물 차단에 ‘청신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1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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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등 유해 식물병해충의 유입차단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2016년 12월 개정·공포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예외적으로 들여온 경우 미리 관리장소를 지정해 그 밖으로 유출할 수 없게 됐지만 수입 금지식물이 시험연구용·농업유전자원용·국제박람회용에 한해 들여올 수 있어 GMO 유채가 박람회용으로 들어와 올해 유출된 바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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