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당근, 가락시장 최초 비상장품목서 상장품목으로 전환
수입당근, 가락시장 최초 비상장품목서 상장품목으로 전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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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량권 행사의 한계 넘어 ‘위법’

서울시공사, 재량권 제동...수입바나나, 포장쪽파 당장 영향

▲ 수입당근이 가락시장 최초로 비상장품목에서 상장품목으로 전환되게 됐다.

가락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이하 비상장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이 최초로 상장품목으로 전환되는 단초가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 행정부는 지난 8일 가락시장 내 한국청과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도매법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판결로 향후 도매시장 개설자의 비상장품목 지정에 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서울시가 내린 수입 당근의 비상장품목 지정은 위법한 결정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근거는 비상장품목 지정 요건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에 위배됐느냐의 여부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비상장품목 지정을 세 가지 조건으로 엄격히 구분해 놓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시가 수입 당근을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의적으로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한 것으로 비상장품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경쟁 매매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매매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지 상장거래의 원칙을 훼손해 가면서 자의적으로 비상장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한 비상장품목 지정 집행 정지 신청 역시 인용됐다.

따라서 수입 당근은 가락시장 최초로 비상장품목에서 상장품목으로 전환돼 거래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향후 가락시장의 비상장품목의 추가 지정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조건부로 상장거래를 유지하기로 한 수입 바나나와 내년 1월부터 비상장품목으로 거래될 포장쪽파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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