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종합지원제도 어떻게 추진되나
청년창업농 종합지원제도 어떻게 추진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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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3년간 100만-90만-80만원 각각 지원

농지, 자금, 기술 등 종합적 지원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생도 50명 선발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000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2025년에는 0.4%(3700명)로 전망되는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이주명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해 청년농,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청년창업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 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 독립경영에 이를 때까지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의 선발은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해 뽑는다. 또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 대해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장치도 마련했다.

청년창업농에게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 신청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학생 등의 농업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올해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농업분야 취창업률 등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여나갈 계획이다. 승계농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1000명이던 승계농 교육을 22년 2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청년 귀농 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6개월 장기 실습교육도 5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및 이들이 설립한 농업 법인에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연구 분야와 연구할 기관을 직접 선정해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창업·벤처 기업에 연간 5000만~1억5000만원의 규모로 바우처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와 청년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 청년창업농 대책의 특징이다. 지자체별로 집중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인 농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전국단위의 청년창업농 네트워크(포털)를 구축하고,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선배 청년농업인을 청년창업농 선발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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