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림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에 기대한다.
[사설] 농림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에 기대한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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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전부개정 훈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는 지난 1월과 3월, 6월 등 3차례에 걸쳐 개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농림사업 시행중 발생한 비리와 불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

농업부문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사업이 대상자 선정 이후 탈락자를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가 자주 제기돼 이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고,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로 올초 농식품부 공직자의 징계까지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다. 그러나 농식품부 재정사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게 될 지가 이번 개정의 효과를 가름할 관심사다.

앞으로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진행 정도, 그리고 자금집행 등 최종 관리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를 선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눈에 띤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 선정심사대상자와 인척관계이거나 사업상 연관이 있는 경우 위원으로 배제하는 조항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 보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중 선정위원의 개인정보와 개별 심사결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항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한다고 한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문 보조사업자 선정은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거나 ‘좋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는 등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탈락자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와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행정예고 했다는 것이다.

농림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상을 제외하고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종합관리하고 위원회의 구성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농림사업의 투명성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농림사업 중 연구사업의 경우 학계와 연구기관, 컨설팅업체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의존 구조와 연구영역에 대한 관할권 힘쓰기 등은 농민이나 비연구진들의 수난이 되기도 한다. 일반 정책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이 시행되기 위한 과정에 관련업체의 로비에 의해 사업단가가 높아지기도 해 사업신청 중 오히려 관련업체에게 의존해 정책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수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농림사업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업계와의 밀접성, 연구기관이나 대학, 위원회의 연관성 등의 파악을 통해 사업단가로 낮추는 것은 물론 현장성을 높이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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