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번엔 바나나
또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번엔 바나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22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거래에 의한 중도매인 바나나 매입 ‘현저히 곤란'

도매법인, “법적 대응 통해 바로 잡겠다”

▲ ‘17년도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수입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위원회 회의 모습.

수입바나나(이하 바나나)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또 다시 법정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일 공사 15층 회의실에서 ‘17년도 제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14명 참석에 8명 위원의 찬성으로 이 처럼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4차 위원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취소된 가운데 개최됐기에 도매 유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바나나 도매유통에 있어 정가수의매매 형태, 공급방식, 가격협상능력, 리콜 및 하차 처리 등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역할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바나나를 매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 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제 2차 위원회에서 바나나를 조건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서 도매시장법인에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 기회와 기간을 부여했으나 도매시장법인이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 결과를 제시하기 못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나나는 3대 주요 출하업체(수입사)가 시장 전체의 공급을 주도하는 과점시장으로서 이들 업체가 공급량과 거래 가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의 상장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거나 가격발견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에 도매시장법인 바나나 거래실태 평가기준 방법 및 평가단의 실태조사도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은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를 받아들인 사법부의 판시를 제시하며 강력 반대했다.

이날 고규석 동화청과 대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에 입각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실증적,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거래할 중도매인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비상장거래를 할 경우 가격결정구조의 불투명, 가격 왜곡 가능성, 중도매인이 출하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바나나는 2016년 기준 반입누적비율이 62.8%에 이르고 취급 중도매인수 또한 148명으로 농안법 시행규칙 1호, 2호, 3호에도 해당치 않는다. 여기에 평가단 실태조사에서도 상장거래를 원하는 중도매인이 58.1%이고 중앙청과의 경우 취급 중도매인 25명 중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9명은 모두 상장예외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으로서 전수조사를 했다면 도매법인의 상장선호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등 평가단의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도매법인은 이 처럼 부당한 바나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한편 내년도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바나나가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117개 품목으로 늘었고 상장 품목은 51개로 감소했다. 다만 수입당근은 상장거래품목으로 도매시장에서 최초 상장품목으로 환원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