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선정] 2017년 농축산업 10대 뉴스-①
[농축유통신문 선정] 2017년 농축산업 10대 뉴스-①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1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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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파면이 되는 등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 농업계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에 농축유통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부터 살충제 계란 사태, 농업분야 적폐청산 요구 등 올 한 해 독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 10개를 선정해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김영란법 시행령 가까스로 개정 

말도 많고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리던 청탁금지법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의 규정이 3-5-5로 조정되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비가 10만원까지 가능해지고 경조사비에서 화환을 포함해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개정안에 턱걸이로 과반을 기록해 통과했고 이 결과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농업계는 시행령만 개정한 것에 불만이 많다. 개정된 방식으로라도 상품이 10만원을 훨씬 넘는 한우, 인삼을 비롯한 고가농산물의 경우 시장축소를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축수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입농식품의 가공식품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불만이다.

2.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올초 한농연중앙연합회가 개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문 대통령은 서약했다.

선거공약에서도 문 대통령은 농정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임을 약속했고, 청와대 직속 농어업특위 설치, 농업재정과 직불제의 전면적 개편, 국가푸드플랜의 수립, 청년농업인직불제의 시행, 쌀생산안정제의 실시와 쌀값의 회복, 가축방역체제 정비, 김영란법의 개정, 농어업회의소 설치, 학교 과일급식 적용 등 농업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연말들어 청와대 직속 농어업특위 설치, 농어업회의소의 추진과 아울러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등 중요한 농정개혁 과제가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려 공약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3. 살충제 계란사태, 소비 신뢰 추락

지난 8월, 국내 산란계 농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단 일주일만에 국민 뇌리에 깊게 박혀버린 에그포비아(Eggphobia·달걀공포증)로 양계산업 전체가 휘청거렸고 각종 인증체계에 대한 구멍이 드러나며 위생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또한, 정부는 애꿎은 농장을 살충제 검출 농장 명단에 포함해 발표했다가 부적합 농장 명단을 하루에 두차례나 번복 발표하는 등 혼란과 물의를 빚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약품 시장에서 닭진드기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품 출시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됐고 케이지면적 확대가 아닌 계란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의 기준에 ‘집란’을 포함해 GP로 모인 계란에 대해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4. 농업분야 적폐청산 요구 봇물

농민들의 농업분야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 농축산인들 1만여명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해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집회를 가진 것도 농업적폐에 대한 청산과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표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민의길 단체와 농민헌법운동본부,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으로 많은 농민단체들이 대열에 함께한 것이다. 이들은 △헌법개정 △농정개혁 △농협적폐청산 △한미FTA폐기 △쌀값1kg 3000원 등을 요구했다.

5. 무허가축사 제자리걸음

지난 2011년 8월 환경부는 공장폐수 수준의 가축분뇨 관리와 무허가 축사 폐쇄 등을 골자로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2018년 3월 25일부터 일제히 적용되기로 해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PS 측량착오 문제,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의 필요하다는게 농가의 입장이다.

이에 농가는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 승인’ 제도 도입 등의 특별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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