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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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부터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위탁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과 위탁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피고인 13명은 철저히 보은과 대가성 뇌물로 결속된 공동정범들이다"며 "농업 대통령이라 일컫는 농협중앙회장직에 수 백 명이 동원된 기획선거와 불법선거로 얼룩져 불법적으로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병원 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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