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탁거래 매입기간 연장하고…자금도 확대지원
벼 수탁거래 매입기간 연장하고…자금도 확대지원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0.28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 회피위해 일반수매?수탁거래 적절히 활용해야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RPC 등)들의 벼 수탁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확기 매입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매입자금도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초기 기상여건이 나빠 벼 생육이 늦어짐에 따라 수확시기도 예년에 비해 5일정도 지연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금년도 수확기 벼 매입량 산정기준을 당초 금년 12.31일에서 내년 1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였다.
또한, RPC를 중심으로 하는 산지유통업체들의 벼 수탁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확기 대책자금도 약 2000억원 추가 지원키로 하였다.
수탁매입은 농가입장에서 수확기에 안정적인 벼 판로확보가 가능하고 벼의 품위 유지에 유리한 벼 전용 보관 장소 확보로 고품질의 쌀 출하가 가능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RPC 입장에서는 수확기에 벼 매입자금 조달 부담이 경감돼 원료 벼의 안정적 확보와 고품질 브랜드쌀의 생산·유통이 가능해 농업인과 RPC간 가격갈등 해소가 가능하다.
수탁거래란 농업인이 우선 산지가격의 80%정도를 가지급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판매 후 정산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농업인은 단경기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약 20%에 해당하는 원료 벼를 더 확보할 수 있어 판매 후 정산 시 수수료 수입이 가능해 사업의 안정성이 높은 제도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탁판매가 유리하지만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100% 어느 방식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고정된 가격에 거래하는 수매거래와 수탁거래를 적절한 비율로 활용해 위험도 회피하고 추가수익도 기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