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기획]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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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구랍 22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최 이유는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농지법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본보는 행사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주>

▲발제 :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와 임대차에 대하여(임영환 변호사,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

농지법이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호만으로 남게 될 수 있다. 또 비농업인인 농지 상속권자는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모든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농지법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문제다. 농지를 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도 문제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를 제한했지만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농지법 완화로 농지소유가 가능한 농업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마저 폐지한 상황이다. 결국 비농업인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농지법 개정은 부동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농업인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해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정기간 내에 대통령령에 정한 기관에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거나 일정기간 이상 소유할 경우 중과세해야한다. 농지소유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해 특별한 사정이 아닌 경우 최소 몇 년간 농업경영을 하도록 한 뒤 위탁하는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기준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지임대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농업인에게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관행은 농지법 위반이어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기간도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해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제자의 발표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해결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했다. 농지소유제도, 임대차제도, 세법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귀농자의 농지취득이 어려워지고, 지가상승으로 임차도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귀농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농약 다량 살포 등의 효율성 중심의 농업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결국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만일 처분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공공이 통제해야한다.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 임대차 문제는 영농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 세법상으로 비농업인에게는 농지세율, 양도소득세 중과, 위법한 농지취득이나 임대차의 경우 처분시 양도세 중과세 등도 제안했다.

▲마두환 한농연 사무총장= 현행 농지법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고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 이용체계의 핵심 축으로써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에 생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지와 농촌이 난개발과 환경 파괴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세농과 임대농이 큰 비중인 현실을 반영, 농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농업인 중심의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전면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별도의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채광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실과 법과의 괴리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발제자가 밝힌 농지소유절차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기준 강화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도 병행돼야 한다. 엄격한 임차농 보호 중심으로 갈 경우 농지 임대차 공급 물량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거나 배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목적보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명도 ‘농지임대차보호법’보다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안한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무너져 있는 현실이 문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헌법 개정에서 농민과 농촌의 생활상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농지임대차를 인정해야 한다. 헌법 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 헌법이 하위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제도 변화를 견인해야한다. 또 사회 지도층이 엄격한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을 실현해야 한다. 제주도 사례와 같이 농지 불법 소유와 투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처분하지 않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원칙적 금지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권리강화를 위해 농지법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 보장, 농지 임대차 보호법 제정, 고령농의 경영이양 유도 등의 반영을 제안했다.

▲이수열 농식품부 농지과장= 경자유전의 원칙대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고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는 방법은 예외적 농지허용을 없애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을 것이다.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문제가 있어 개정을 고려하겠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감면하는 등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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