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1심 항소…법리공방 2R 예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1심 항소…법리공방 2R 예고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04 14: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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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서울중앙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유죄

최덕규 전 조합장·검찰도 맞불 항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병원 농협회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 약속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덕규 전 조합장도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 당일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농협중앙회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회장의 항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나아가 유죄여부와 상관 없이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 레이스를 지속하며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위탁법에 따라 치러진 첫 선거여서 종래 느슨한 규제 하에 이뤄진 선거운동 관행을 따른 측면과 위탁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규정이 계속 변화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덕규 전 조합장도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리공방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피고인 13명은 철저히 보은과 대가성 뇌물로 결속된 공동정범들이다"며 "농업 대통령이라 일컫는 농협중앙회장직에 수 백 명이 동원된 기획선거와 불법선거로 얼룩져 불법적으로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병원 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장 당선자 중 가장 개혁적인 회장의 당선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받아 안타깝다”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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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2018-01-20 13:12:27
1심 벌금형 300만원 당선무효로 항소
2심,3심 항소로 시간 끌기
그러다 퇴임하면 끝?
그럼 농협회장 자격도 없는 범죄자가
농협을 4년이나 운영하고 급여도 받아간
꼴인데 세상 재미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