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테마] '2018 농정키워드5' ①농업가치 헌법
[신년테마] '2018 농정키워드5' ①농업가치 헌법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1.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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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넘어 농민기본소득도 담자

본지는 ‘2018년 농정키워드5’를 농업가치 헌법, 농산물 주권, 청년 농업일자리, 농업4차산업혁명, 축산위생 등 5개로 선정했다. 농업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을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1000만명을 돌파해 헌법개정을 하기로 한 올해의 쟁점이 될 것이고, 국가푸드플랜-지역푸드플랜을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한축이어서 올해 새로운 농정의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 청년농업인 지원제도를 비롯한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농업분야의 일자리정책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있어 쟁점이 될 것이다. 1․2년전부터 산업분야에서 제기돼 농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농업의 4차혁명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축사 및 온실의 핸드폰조절의 시대까지 다가온 농업의 4차혁명 초기상태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출현은 축산위생의 총체적 전환을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제는 지난해 벌써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문제제기가 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위원들이 제기한 것은 물론 농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반영을 준비하는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할 용의를 물은데 응답해 실제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 단체들이 힘과 뜻을 모은 농민헌법운동본부 결성과 아울러, 농협중앙회도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1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농업의 원래 기능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식량공급 외에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긍정적 기능이나 공익적 역할을 의미한다. 크게 식량안보, 환경·생태보전, 수자원함양, 자연재해 완충효과,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 농촌사회의 활력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주요 선진국들은 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도시민이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 중 식량공급 기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43%인데 비해 환경·경관보전 등 다원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한 응답은 57%나 됐다.

한국농업법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 의견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현행 헌법 121조 및 123조의 농업과 관련한 8개의 개정시안은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라”고 요구한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을 농축해 헌법개정안 시안에 담은 것이다. 단순히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도입 여부 등 지엽적인 사항에 머무를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농업대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정확한 인식이 바탕을 깔고 있다.

개정 시안에 보면 “국가는 직접지불의 방법으로 농어민의 농어업소득을 보전하되, 농어촌 경관 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조건으로 농어촌 거주자의 소득을 특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동안 농업계가 원했던 바를 그대로 담고 있다. 농업소득만으로 기초생활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수렁에 빠진 농민들에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농민기본소득의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농정예산의 70% 정도를 농민에게 직접 지급,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보전해주는 유럽연합(EU)의 직불금제도는 4년전 일본에서도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로 5~7년 기원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면 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하나?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먹고살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이 농촌에서 먹고살 수 없다면 폐농, 이농으로 결국 도시 난민이나 빈민이 된다. 결과적으로 농촌의 문제는 농촌에 갇히지 않고 도시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확대되고 만다.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농정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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