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
[기획] 2018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제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1.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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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임대농장은 청년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됐으나, 올해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를 도입할 계획이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5만ha, ’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올해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시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보조 40%(올해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구(축산 담당과)에 지역단위 축산개편 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란다.

▲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해 젊은농업인의 농업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업·농촌 젊은 인력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새로이 농촌에 정착해 영농을 하려는 만 55세이하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평당 4만5000원 1ha(1억3600만원)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에게 매도, 농가는 연리 1%로 11~30년간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한도은 1인 1ha 이내(최대 100명), 1회 지원한다.

▲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올해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올해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한다. 농식품분야 예비창업가에게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인재양성 및 창업정보를 쉽게 접근하도록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 및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월 1백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된다.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사고·질병·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도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20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올해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해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해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농촌형 교통모델을 더욱 세분화‧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중소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린다. 최대 5000만원의 보증보험을 통해 지역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한도는 2억7000만원으로 자부담 20%다.

수출체계에 맞는 지원을 위해 역량진단 ⇒ 상품화 ⇒ 해외인증 ⇒ 해외마케팅(판촉, 박람회 등) 등의 과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기존 8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국산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농가소득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는 한편,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한다. -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올해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된다. 기존등록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및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이 확대된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확대된다. 사과·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방식(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사과·떫은감: 30개 시·군→전국)한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농가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보험료가 할인되는 셈이다.

▲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올해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올해부터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췄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은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이하)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사업장, 컨설팅, 교육 등 지원)함과 아울러,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신설된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지난해 3월 21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추가 신설되는 한편,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토록 했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업체는 오는 2020년 3월 22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기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 및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됐으나,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해 공동경영주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정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보호가치평가 등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올해부터 1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34억원 수준으로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된다.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시설 기준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해야하고, 작물별 개별기준으로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한편,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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