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분야 일괄 스탠드스틸 발령, 육계계열업체 손실 누적 심각
가금분야 일괄 스탠드스틸 발령, 육계계열업체 손실 누적 심각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09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계 계열업체 경영난, AI 직격탄

이동중지, 하루 80억원 손실

스탠드스틸, 전시행정…실효성 제기

AI사태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맞물리면서 육계산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올림픽 개최 인접지역 확산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오리, 산란계 등 주요 AI취약 축종에서 H5항원이 검출될 때마다 가금분야 전체에 이동중지명령이 연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어 육계계열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육계협회가 지난해 11월 20일 1차 스탠드스틸 발령 기간을 기준으로 하림, 마니커, 참프레 등 주요 12개 육계계열사의 도축 계획대비 실적과 사육·생산·영업부문 손실을 추정한 결과, 손실액만 하루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 전문가는 “치킨프렌차이즈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액까지 추산하면 연계된 산업 피해 총합은 4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지역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시작으로 긴급행동지침(SOP)규정을 초월하면서 8일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친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창궐해 사상 최악의 AI를 맞은 당시 383개 발생농장 중 육계농장 발생은 단 1% 수준인 4곳이었다. 국내에서 AI가 첫 발생한 2003년 이후 육계농장 발생 또한 총 7건으로 총 발생농장수 대비 누적 비중도 1.3%에 불과하다.

이같은 추세와 이번 AI상황에서 육계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랍 20일 소집된 심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육계 발령대상 제외’를 결정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으로 묵살됐다.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련 인력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으며 적용범위와 시간에 대해서는 ‘가축방염심의회’를 통해 적용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는 정부가 책임회피성 태도로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전체 가금분야에 방역대책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있다”며 “일시 이동중지는 말 그대로 현 상태 유지일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