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바나나 등 상장예외지정 취소 집행 정지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바나나 등 상장예외지정 취소 집행 정지 받아들여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8.01.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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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바나나의 상장예외 품목 지정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늦게 서울시공사가 통보함에 따라 수입업체, 유통인 등이 혼선을 빚었다.

서울시공사, 뒤늦은 통보…수입업체·유통인 ‘혼선 야기’

서울도매시장정산, 교육부터 허위사실 신고 요청까지…거래질서 문란

수입 바나나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통보함에 따라 수입업체를 비롯한 가락시장 유통인 등이 혼선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나나와 포장쪽파는 구랍 19일 제 4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의결로 지난 1일부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됐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청과 등 가락시장 5개 청과도매법인이 제소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상장예외 거래가 사실 상 지난 3일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청과부류 거래 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와 포장쪽파를 12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고 지난 3일 피신청인인 서울특별시장과 신청인인 5개 청과도매법인에게 판결문까지 송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공사가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에게 통보치 않아 바나나와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 거래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상장예외품목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이하 서울도매시장 정산)은 이미 효력이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일업체 담당자 및 취급 중도매인 등과 지난 3일 ‘수입바나나 비상장방법 및 출하대금 정산업무’ 교육 통해 바나나의 상장예외 거래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도매시장 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수입과일 상장예외 거래에 앞서 하역 공간 확보 요청과 정산수수료 지급에 대한 중도매인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서울도매시장정산(주)는 교육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일 수입업체에 도매법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신고를 협조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입 바나나 거래 혼선을 가중시켰다.

수입업체에 보낸 공문에는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들의 변론을 거치기 때문에 법원결정이 도출되기까지는 15~30일이 소요된다”며 바나나에 대한 상장예외 거래 중지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녹취해 신고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12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 정지에 대해 인지한 날짜는 지난 5일이었다”며 “서울시로부터 판결 내용을 받기 전까지 사실상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고 지난 5일 서울도매시장정산 등에 바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의 뒤늦은 행정에 대해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수입 당근의 경우에는 상장예외 효력 정지 판결이 나자마자 바로 서울시공사가 인지하고 이를 통보했다”며 “분명 바나나와 포장쪽파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고 3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는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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