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되나…곧 국회 심의 신청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되나…곧 국회 심의 신청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15 1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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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EU 쇠고기 수입 절대 반대

한우산업 보호책 마련 요구

정부

WTO 제소, 패소 가능성 커

실제 수입 피해 미미할 것

국내 EU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한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EU는 최근 최소 1개 회원국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EU통상정책 담당자는 한-EU FTA를 “양국에 모두 이익을 주는 완벽에 가까운 통상협정이지만 일부 무역 장벽 해소가 필요하다”며 EU 쇠고기 수입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압박에 정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고 구랍 21일,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됐다”며 ‘네덜란드산·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EU 쇠고기 수입은 국회 심의 및 위생조건 제정 절차와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등의 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EU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88번, 인간 광우병까지 수차례 발생한 점을 들며 EU쇠고기 수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우협회는 “지난해 11월 EU회원국 중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EU회원국의 쇠고기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무시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비판했다.

EU쇠고기 수입 관련, 농식품부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금지를 풀은 상황에서 WTO제소가 실제로 이뤄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버티다간 개방 수위 및 국가적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수입 검토 작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홍기성 사무관은 "안전성에 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30개월 미만 소 한정, 내장 및 가공육 제품 수입 제외 등 유리한 조건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홍 사무관은 "일본의 경우 지난해 쇠고기 수입 규모 52만톤 가운데 미국 호주가 90%이상을 차지하고 EU 물량은 1000톤 규모로 0.2%수준”이라며 “일본의 상황을 볼 때 국내 한우업계 피해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03년 미국 내 광우병이 발병되면서 수입이 전면금지됐다가 2008년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회복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기준 변경가능하다는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했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16만6432톤으로 지난해 15만6078톤을 추월하고 광우병 사태 이전 수준으로 수입규모를 회복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EU 쇠고기 수입 조건 또한 한우 농가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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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2018-01-15 17:55:16
정확한 보도를위해 남깁니다. 2008 미국과 맺어 2018년 현재도 유효한 한미간의 공식 수입조건은 소고기에 있어서는 연령 제한이 없고 일부 내장까지 수입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발생했고요.
촛불 시위로 인해 - 정부가 국내 한우업계 피해 완충을 위한 것이 아님 - 현재 '미국소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 조건으로 미국소고기는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