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한우 수출 규격 안내서 보급
농진청, 한우 수출 규격 안내서 보급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1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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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방법·부위 소개 및 국내-해외 규격 차이 명시

한우고기 수출업체가 한우 수출 계약시 부분육 규격에 의사소통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규격안내서를 발간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우고기 수출 규격안내서’ 국문·영문판을 펴내고 39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방법과 사진을 담았다.

그동안 한우고기 수출업체는 해외 부분육 규격과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문 자료가 없어 수입국 구매자(바이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발간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 설도 등 한우고기의 10개 대분할 부위와 꽃등심살, 부채살 등 39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방법과 사진을 담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윗등심살은 흉추 1번∼5번 등심부위를 지칭하고 유사한 부위인 미국의 척 아이 롤(chuck eye roll)은 경추 6번∼흉추 5번의 목심·등심 부위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발간서에는 특히 대분할 부위 분할정형 과정과 대분할 부위 사진에 소분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해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각의 소분할 부위는 전체 사진과 함께 썰었을 때의 단면 사진을 실어, 근내지방이 골고루 분포된 한우고기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책자에는 수출 규격 외에도 맛의 우수성, 과학적 생산체계 등 한우고기가 특별한 이유와 소고기 등급제, 소고기 이력제, 해썹(HACCP) 제도를 소개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책자를 수출업체 8곳과 관련기관에 보급했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공지사항)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6년 44,390kg(324만 달러), 2017년 57,061kg(330만 달러)의 한우고기를 홍콩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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