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지상 공동으로 막는다
대형산불, 지상 공동으로 막는다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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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진화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3일 충북 충주시 사조리조트 일대에서 민관군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첨단 기기를 투입하고 산림청 헬기를 포함, 군과 소방헬기까지 출동시켜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진화작전을 펼쳐졌으며 국방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정부 기관과 충북소방본부 등 관련 단체들이 총출동했다.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다섯개 상황으로 나눠 각 단계별로 대비태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산불 발생 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능력 향상, 산림·소방·군 헬기간 공조체계 구축, 진화헬기 출동 불가능 상황에서의 원활한 기계화 진화장비 운용, 남은 불씨 처리를 위한 공중진화대원 투입 등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악조건을 상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을 훈련 목적으로 삼았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전국 300여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감시 인력과 감시카메라 등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및 조기 진화에 전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이 높은 182만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원을 고정배치 해 무단 출입자를 단속하게 되며, 주요 등산로 6900km를 폐쇄해 부주의에 의한 산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킨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돈구 청장은 “대형화하는 산불에 대처하려면 산불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불진화훈련을 정례화하고 민·관·군의 진화 인력과 장비를 공동활용해 진화시스템을 전문화·과학화·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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