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8.01.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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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효력 정지할 만큼 긴급성 요구되지 않아

바나나와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5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2018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에 본안소송 판결에 출하자와 유통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바나나와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시장도매인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거래 독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 및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바나나,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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