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질환의심자 사상 최고치 기록
광우병 질환의심자 사상 최고치 기록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1.1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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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증가율, 광우병 의심환자수 증가율 일치

의심환자 사망시 인간광우병 확인검사 관련법 개정해야

지난해 11월말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 (1조1000억원)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인간광우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관련기사 : 광우병 위험, 끝까지 밝혀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건수가 328건으로 2016년 289건에 비해 39건(13.5%)이나 늘어났다. 또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2016년 6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58%나 늘어나 질환의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후 늘어난 수입량과 광우병 의심환자수의 증가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심환자가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유럽의 사례에 따르면 뇌척수액 단백질 검사 양성 판정과 혈액 유전자 변이 진단 등 검사에서 이상사례가 나타난 의심환자의 95%가량이 크로이츠펠트야곱병(CJD) 확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사에서 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사망한 이후 의무적으로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검사를 거쳐 인간광우병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제도에 따라 국내에선 인간광우병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하려면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검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프리온 질환 의심 증상으로 숨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 인간 광우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CJD나 vCJD에 감염돼 숨진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전염의 우려가 있지만 부검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검을 마친 사체는 화장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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