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AI 방역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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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1.0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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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집중관리지역 설정…농장별 예찰책임자 지정
HPAI 방역강화 대책 발표
AI 집중관리지역 설정…농장별 예찰책임자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6개 시군을 대상으로 ‘AI 집중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가금류 사육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하는 ‘AI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10~11년 25개 시·군에서 53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베트남 등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집중관리 지역 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도 교차 점검을 11월 중 실시하고 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알 전용운반차량, 퇴비생산업체 등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환경부와 협조해 가금류 사체 발견시 신고, 다리표식끈(Leg Band) 및 인공위성 수신장치(GPS) 부착 철새 이동조사 자료 등을 공유해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 방역실시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이동제한 대상으로 가축 이외 가축의 생산물 및 기타 기계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식품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특히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함께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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