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특보에도 천막 친 축산인들…‘미허가축사 연장 절박’
한파 특보에도 천막 친 축산인들…‘미허가축사 연장 절박’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24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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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관련단체장들이 농식품부 앞에 설치한 천막 안에서 태도 전환을 요구하면서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옮겨가며 철야 천막 농성

영하 20도 웃도는 한파

축단협…“절박함으로 버텨”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가 입장을 전환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최강 한파가 전국을 강타한 23일, 축산 단체장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가축분뇨법 상 적법화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

축단협에 따르면, 전국 무허가축사 6만190곳 중 8066곳(13.4%)만이 적법화가 완료됐다. 반면, 86.6%인 5만2124호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서 열린 미허가축사(무허가축사) 토론회에서는 축사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사례들이 특히 부각되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점과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축산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허가축사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이다. 이미 충분한 노력에도 적법화가 될 수 없었던 현장사례가 빗발쳤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껴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행태를 전환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당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농가들의 실제 사례와 정치권 및 국회의 압박에도 환경부와 국토부, 농식품부는 기한 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월 24일 이후에도 유예기간 또는 계도기간을 두고 적법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같은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연장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연장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지역 한 한우 농장주는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상태에서 유예를 두고 적법화를 진행시킨다는 발상자체가 틀려먹은 것 아니냐”며 “우리가 죄짓고 소키우는 것도 아닌데 마치 집행유예 딱지를 붙이고 굽신거리며 적법화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농식품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관련 영상 기사 하단)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치권은 물론 국회 농해수위, 환경노동위까지 미허가축사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주무부처들이 요지부동이다”면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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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4 15:44:57
추운데 몸 조심하셔요.
낙농인으로써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