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 다원적 기능 감안해 진행해야
농업기반정비사업 다원적 기능 감안해 진행해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1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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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비, 적정농지·농업용수 확보해야

농촌경제연구원 김종호 연구위원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 적정소요 및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 적정소요 및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적정소요 및 추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박사는 생산기반정비 투자를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 범위를 농업생산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정한 농지와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국가적 정책과 지자체 시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단위로 농업기반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음은 김정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농업생산기반정비 적정소요 및 추진방안’을 요약 소개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 발전에 기여

정부수립 이래 추진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성과는 크게 보아 80%의 수리답(80만6000ha)과 65%의 경지정리(72만1000ha)를 실현한 것과 그밖에 배수개선 및 개간·간척에 의한 농지확장 등도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
1965년 이후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에 의해 형성된 공적자본스톡은 총량으로 2조 3493억원으로 1960년대부터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6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농업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가 1% 증가하면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평균적으로 0.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실적과 수준 아직 미흡

그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농업용수원 개발 및 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됐으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농업용수원의 경우 10년 이상의 가뭄빈도에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안전답은 50%에 불과하며, 논 경지정리사업은 통계적으로 전체 논면적의 71%를 완료했으나 30~40a의 소구획으로 정비된 것이 대부을 차지하고 있다. 밭작물 재배용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논의 배수개선이 미흡해 밭 이용이 저조하고, 밭기반정비사업도 대상면적이 적은 실정이다.
용수나 배수를 담당하는 용배수로는 토공수로가 60%를 차지해 여름철의 급수기나 홍수배제기에 통수장애와 손실수량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리시설 유지관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현재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수준에 대해 현지통신원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회수한 688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 경지정리된 논의 정비 수준은 벼농사가 가능한 기초적인 정비 수준이며, 기계작업 등 효율성이 발휘되는 정도라고 응답했다.
논을 밭으로 이용하기 위한 맞춤형 정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83.3%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 일부를 자부담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26.9%로 조사됐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다원적기능으로 확대 필요

농업생산기반정비의 기본방향을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촌공간의 다원적 기능 발휘’로 설정하고 하위 정책목표를 국민식량 안정공급을 위한 농지기반 정비, 농업용수의 다기능화 및 효율적 이용, 쾌적한 농촌생활 및 전원환경 지원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정책 목적으로, 농지 및 농업용수 자원의 다목적 이용, 농업의 복합산업화와 다원적 기능의 발휘에 기여, 친환경 개발 및 농촌 환경과 어메니티 개선 등의 시각이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시혜적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신청방식 맞춤형 정비가 필요하다.

식량안보·기후변화 대비 적정농지·농업용수 확보 필요

식량안보 관점의 농지소요 추정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1400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제2위의 수입국이며, 2008년 곡물 수입량을 토대로 그 생산에 필요한 소요 농지면적을 추정하면 총 352만ha에 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7월에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수립하고 2020년에 32%의 곡물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쌀과 콩의 자급률을 각각 98%와 40%로 상향조정했다. 이를 감안할 때 경지이용면적이 186만 5000ha로 늘어나고, 필요농지면적은 175만 2000ha로 추정된다.
2006년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농업용수 수요량 분석에 의하면, 경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하는 고수요 시나리오일 때만 농업용수 수요량이 2006년 160억㎥에서 2020년 166억㎥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기반정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면, 경지면적 감소 추정치와 최근의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수리안전답 60만ha(논면적의 65%), 대구획경지정리 17만ha(사업대상의 18%), 밭기반정비 13만2000ha(밭면적의 20%) 등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할 경우 사업 시행 가능면적을 시산한 결과, 암거배수사업은 16.7a, 지표배수 사업은 15.9a, 경지정리(토양개량 포함)는 14.3a, 용수개발은 7.0a로 시산된다.

시군 단위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필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국가적 정책과 지자체 시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입각하여 시·군 단위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 및 생산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 방식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특히 쌀 위주의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원예작물을 위한 배수개선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 유형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의 범위와 재원 분담(국고, 지방비, 자부담) 체계를 재정비해 국고 지원 비율, 정율 지원과 정액지원 등 사업비 지원 방식에 대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도 있다.
특히 농촌 현장의 수요와 실정에 부응하는 맞춤형 간이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농업인의 자부담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비 조달 방안도 검토해야 해야 할 때다.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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