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개 품목 사상실 20년 내 모두 개방
1531개 품목 사상실 20년 내 모두 개방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1.12.3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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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엇을 담고 있나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농정포커스 제4호는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의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 최종 협상 내용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한미 FTA최종협상 내용과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 대책 부분 전문을 발췌 수록했다.
 <편집자 주>

 

한미 FTA 농업분과의 협상대상 품목 수는 총 1531개로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설정했다.
관세 철폐 기간이 가장 긴 것은 후지사과와 동양배로 20년 그밖에 장기 철폐 유형으로 10년·12년·15년·16년·17년·18년 등이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관세 철폐를 정한 경우도 있고,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율 쿼터(TRQ)를 제공함으로써 관세 철폐와 유사한 시장 개방 효과를 나타내는 양허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
쇠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행 기간 중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관세 ASG) 제도를 적용한다.
ASG 적용 대상 품목은 냉장 및 냉동 쇠고기 6개 품목으로 대부분의 중요한 쇠고기가 포함된다. ASG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27만 톤에서 매년 6000톤씩 증량해 15년차에는 35만4000톤이다.
돼지고기는 냉장육과 냉동육의 관세 철폐기간이 다르게 결정돼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 등)의 관세는 10년, 냉동육(기타)의 관세는 2016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게 된다.
ASG는 냉장육에 대해만 10년간 적용할 수 있으며 ASG 발동기준 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씩 증량해 10년차에 1만3938톤으로 증가한다.
닭고기는 부위별, 냉동 또는 냉장 상태를 구분해 관세 철폐 기간에 차등을 두었다.
통닭(냉동 기타 제외) 및 냉동 닭가슴살과 닭날개는 12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통닭(냉동 기타), 냉장 닭가슴, 닭다리, 닭날개 등 대부분의 닭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낙농품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뤄진 것은 분유·유장·치즈 등으로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는 관세율 쿼터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세는 유지한다.
유장은 초기 관세를 20%에서 시작해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TRQ는 30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사료용 유장은 즉시철폐)한다. 따라서 9년차의 TRQ는 3800톤이며 10년차에는 완전히 개방한다. 분유와 연유의 TRQ는 5000톤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증량(5년차에 5628톤)한다.
치즈의 관세 철폐 기간은 체다치즈 10년, 기타 치즈 15년이며 TRQ는 7000톤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증량(무관세)한다.
천연꿀은 현행 관세(243%)를 유지하되 TRQ(무관세)를 200톤 제공하고 TRQ는 매년 3%씩 증량한다. 인조꿀 등 벌꿀 관련 제품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과일 및 과채류>
과일 및 과채류는 현재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 식물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 품목보다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다.
오렌지는 계절관세 형태로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초기 년도에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해 7년 간 철폐해 나가는 형식을 택했다.
오렌지는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TRQ를 2500톤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증량한다.
감귤류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포도의 관세 철폐도 계절관세 형태로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10월 16일부터 4월까지는 현재 45%의 관세를 24%에서 시작해 5년 간 철폐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과 품종인 후지사과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 기타 품종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한다. ASG는 후지의 경우 23년, 기타는 10년 간 적용, ASG 발동기준은 초기에 9000톤에서 시작해 1만2000톤으로 증량한다.
배는 사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한다. 동양배의 관세 철폐 기간은 20년, 기타 품종의 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나 ASG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 키위는 15년, 체리의 관세는 이행 초기연도에 즉시 철폐, 견과류 가운데 미탈각 호도는 15년, 탈각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 철폐, 밤과 잣의 관세 철폐 기간은 15년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의 관세는 즉시 철폐, 그밖의 주요 품목별 관세 철폐 기간은 은행 10년, 토마토 7년, 초본류딸기 9년, 나무딸기 12년 등이다.

<식 량>
쌀은 협상 초기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수용해 한미 FTA에서 쌀에 대한 시장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두는 가공용의 개방 폭을 크게 하고 가정용은 개방 폭을 최소화한다.
착유 및 대두박용, 장유용 대두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가정용(콩나물/기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이행 초기연도에 2만5000톤 제공하고 이를 매년 3%씩 증량한다.
감자는 가정용의 경우 코드를 분리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 쿼터를 3000톤에서 시작해 매년 3%씩 증량한다.
기타 가공용(감자 칩 등) 감자의 관세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7년 유예 후 8년간에 걸쳐 철폐, 12월부터 4월까지는 즉시 철폐한다. 감자분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되며 이행 기간 중에 ASG가 적용되고 발동기준 물량은 5000톤에서 시작해 10년차까지 6524톤으로 증가한다.
옥수수의 관세는 7년에 걸쳐 철폐되고 이행 기간 중 ASG 적용한다. 쿼터량은 팝콘용 옥수수의 경우 2556톤에서 1만1246톤으로 증량, 기타는 9만3774톤에서 41만2603톤으로 증량한다. ASG 발동기준은 초기 18만7547톤에서 시작해 최종연도 41만2603톤으로 증가한다.
보리, 맥주보리, 메밀, 녹두, 팥 등 기타 곡물의 관세철폐 기간은 대부분 15년이며, 이들 품목은 소량의 TRQ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리(겉보리, 쌀보리)의 TRQ는 2500톤에서 시작해 3299톤으로 증량(15년차), ASG는 15년간 적용한다. 맥아 및 맥주맥 TRQ는 9000톤에서 시작해 1만1642톤으로 증량(15년차), ASG는 15년간 적용한다. 고구마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이다.

<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중요한 양념채소의 관세 철폐 기간은 15년이고 긴급관세(ASG)가 적용된다. ASG 적용 기간은 18년이다.
인삼은 핵심 품목 7개(수삼, 백삼과 홍삼의 본삼, 미삼, 잡삼)의 관세 철폐 기간은 18년이며, ASG는 20년간 적용된다. 무관세 쿼터는 초기연도에 5.7톤을 시작으로 매년 3% 증량이 이뤄진다. 인삼 가공품은 대부분 15년 관세 철폐에 ASG 18년이 적용된다. 인삼의 ASG 발동기준은 초기 62톤, 최종연도 103톤이다.

<FTA에 따른 생산량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없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 2026년까지 추정한 결과 이행 10년차에 약 1조원의 농산물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6785억원, 10년차에 9912억원, 15년차에 1조 235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해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8150억원(이행기간 마지막 연도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이며 15년간 누적 생산액 감소는 12조2252억원이다.
또한 농업생산액 증가로 2007년보다 피해액이 크게 계측된다. 2007년 영향 추정 결과보다 피해액이 크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최근농산물 가격 상승과 가축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농업 생산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돼지 생산액은 2006년 3조6000억원에서 2008년 4조1000억원으로, 한우는 동기간 생산액이 2조8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재협상 결과 양돈산업 피해는 10년간 1천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1406억원으로 추정되며 원협정에 비해 10년간 134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투융자 등 정부대책>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대책 투융자 규모는 총 21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07년 협상타결 당시 정부가 발표한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제시된 투 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20조4000억원이다. 이는 2007년에 추정한 15년간의 피해액 10조470억원에 기초한 것으로 2011년에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다시 추정한 결과 피해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1조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융자 정책 외에 2007년 수립한 대책을 대폭 보완해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하나로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2013년까지 기존의 119조원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에 배정된 7조원,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해 전용하게 되는 3조 1000억원, 순수한 한미FTA 대책에 따른 증액 2조원 등 총 1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끝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해 지원하게 되고, 2011년에 1조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미 119조원 계획에 포함되었던 대책을 제외한 순수한 증가분은 2013년까지 추가된 2조원과 2014~17년까지 새로운 대책으로 지원될 8조3000억원, 2011년 추가대책 등 모두 11조3000억원이다.
투융자액의 59.6%인 12조2000억원이 맞춤형농정(8조9000억)과 신성장동력 창출(3조3000억) 등 농업의 체질 개선사업에 소요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에 총 투융자금액의 34.4%에 해당하는 약 7조원 배정된다.
이 중 축산업에 4조7000억원, 과일·채소 등 원예부문 2조3000억원이 지원된다.
단기 피해보전 대책에는 총 투융자액의 6% 가량인 1조2000억원(피해보전직불 7000억원, 폐업지원 5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으로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이 증가할 경우 예산 규모를 초과한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전직불(가격차 보상) 제도는 지난 5개년 가격 가운데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85% 미만이 될 경우 발동된다. 피해보전직불 제도는 10년으로 한·칠레 FTA 대책보다 3년 연장됐다.
폐업보상은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가운데 시설투자가 이뤄진 품목으로 한정되며, 보상수준은 순이익의 3년분이며 폐업보상 기간은 협정 이행 초기부터 5년간이다.
한칠레 FTA 대책에서 폐업보상은 순수입(조수입에서 경영비와 자가노력비 제외)이었으나 순이익(순수입에서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 제외)으로 낮아졌다.
한편, 품목별 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축사시설현대화(1만47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8028), 분뇨처리시설(6418), 원예분야 인삼계열화(6801), 원예작물브랜드 육성(4202),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3856), 식량분야 밭작물 브랜드(170), 고랭지감자광역유통(36) 등이 있다.
체질개선 사업에는 농업경영체등록제(690), 경영이양직불(1조7895), 교육훈련(2980), 기계 임대(2980), 후계농육성(2조6322),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1조7200), 재해보험(2조719) 등 사업이 있다.
신성장동력 확충사업에는 광역식품클러스터(1000), 친환경물류센터(500), 농림기술개발(8930), 바이오기술산업화(1320), 해외시장 개척(4046), 한식세계화(480)등이 있으며 단기적 피해 보전 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제(7200), 폐업지원(5000)이 있다.
이는 2007년 발표된 대책만 포함하며 2011년 추가대책 1조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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