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진회 이사회, 원유가 생산비 연동 합의안 도출
낙진회 이사회, 원유가 생산비 연동 합의안 도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1.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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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원유 판매 차액은 농가에게 환원키로

목장원유가가 매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액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에 관련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4년간 생산자와 수요자 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합의 도출을 위해 각축의 신경전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를 시작한 지 8시간이만에 극적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생산자와 수요자간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됐던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개정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이후 불합리한 부분이 노정될 경우 관련규정 개정 검토 등 적극 개선한다”는 조건과 “원유가격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공동 노력을 전개한다”는 부대조건을 달고 극적 합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수요자측 대표들은 올해 정부 물가통제 정책을 예로 들어 제품가 인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대조건으로 △관련규정에 제품가 연동 조항을 넣어줄 것과, △현행과 같이 ±5% 생산비 변동요인이 있을 때만 조정을 요구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방식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생산자측 이사들은 제품가 인상을 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현행과 같이 ±5% 생산비 변동요인이 있을 때만 조정하자는 것은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당초 합의한 사항을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생산비는 원가개념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 방식은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한때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지만 수요자측이 수용입장을 밝혀 통계청 우유생산비 변동액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원유가 연동제 방안 논의에 앞서 상정된 초과원유 판매차액 처분안은 생산자측 이사들의 강력한 요구로 농가의 사유재산인 만큼 각 집유조합별로 지급하고 조합에서 해당농가와 협의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초과원유 판매처분차액은 농가에 초과원유를 지급하고 유업체에 정상가로 판매하며 발생한 차액으로 총 14억6000만원이며 이 중 연간총량제로 5억6000여만원, 나머지 9억원에 대해서 농가 환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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