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딸기,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
  • 배민수 기자
  • 승인 2012.01.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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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도입시 육종가 승낙 및 로열티 지불해야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부터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도입 품종 또는 신품종 재배 시에는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딸기는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해조류와 함께 2012년 1월 7일에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 고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월 7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회원국이 되면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첫해 벼 등 15작물로 시작해 매년 추가했으며 10년이 되는 2012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해야 한다.
딸기는 2006년에 두 차례 일본의 육종가와 협상했으나 결렬됐고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으로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을 연기시킨 바 있다.
이에 지난 7일 이후 외국에서 도입되는 품종이나 신품종으로 등록되는 모든 딸기품종을 재배하거나 증식해 모종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육종가의 승낙을 얻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1월 7일 이전에 등록돼 재배되고 있는 국산 주요 품종인 ‘설향’, ‘대왕’, ‘매향’ 등은 품종보호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품종보호권은 자가소비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의 판매 및 증식에 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딸기 육묘를 계획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야 한다.
생산·수입판매 신고는 시행령 제 47조에 따라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기준을 갖춰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딸기육묘 종자업 등록기준은 시설이 철제하우스 330㎡ 이상이고 과수 등 다른 작물과 달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단체는 종자업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다.
신품종은 품종보호권자(육성자)가 품종 출원해 공포된 날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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