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계협동조합 설립인가 취득
대한육계협동조합 설립인가 취득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0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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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조합장, 계열화사업 새모델 위해 최선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홍재)은 지난 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한육계조합은 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연수원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갖고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설립인가를 냈다.
366명의 육계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육계조합은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에 소재한 안성축협에 조합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조합원에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제공과 함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육계조합은 농협중앙회의 목우촌과 연계해 가공·유통은 목우촌이 담당하고 조합원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목우촌과 도계장 및 사료공장등에 공동투자해 시설을 확대하고 지방에 거점도계장을 지어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 등을 이용해 이익의 분배로 농가와 갈등을 만들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밝히고 계열화 사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홍재 조합장은 “대한민국의 계열주체화와 농가가 만족하는 뿌리를 만들겠다”며 “최소한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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