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①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①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2.01.06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산업지원 부분

①피해산업지원
②농어업 경쟁력 강화
③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④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정부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정부가 발표한 추가 지원 대책 내용을 4개의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내용을 연재한다.
피해산업지원분야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축산발전기금 확충 △감귤 지원 확대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로 나눌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수준(현행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현행 90%)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EU FTA 국회 심의과정에서 피해보전직불제가 개선돼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이 80%에서 85%로 완화됐고 보전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으며 시행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FTA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발생 시 충분한 대응체계 마련됐다.
피해보전직불예산은 100억원이 추가돼 630억원이다.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는 농축어가의 소득성격과 세부담 능력을 고려해 일정기준이하 부업소득에 대해서 내는 비과세이다.
농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민박?음식품판매?특산물제조 등 농업외 소득을 통칭한다.
농가부업 가축규모 외의 추가적인 가축판매로 발생하는 소득 중 부업소득금액 1800만원 이하의 소득도 추가로 비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다. 비과세 공제두수를 확대해 소?젖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됐다.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통해 농어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설치?운영 중이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축산발전기금 규모도 대폭 확대돼 지난해 5481억원에서 올해는 1433억원 늘어난 6914억원으로 전년대비 26.1% 증액했다.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축산물 수급관리 강화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 지원 확대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과수시설현대화, 과수기반정비, 거점APC를 지원한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확충, 비용절감형 재배기술 보급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집단화된 생산단지, 수출 전문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해 산지 마케팅 및 교섭력을 제고시킨다.
현재까지 한?칠레 FTA이행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FTA 기금을 조성해 지난 2004년부터 과수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해왔고 2007년 한?미 FTA 협상타결로 과수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감귤산업에는 생산시설현대화, 거점APC건립, 과원영농규모화 등 8개 사업에 1583억원을 지원했다.
과수분야 중 특히 감귤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지원 확대함에 따라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감귤농가이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FTA 이행에 따른 농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이행센터 설립한다.
농수산업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올해부터 센터로 지정?설치해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농수산물 품목별 국내외 동향을 조사?분석하며 농수산물 수입피해와 관련된 사례를 수집?검토한다.
또한 협정의 이행과 가격하락 간 인과관계를 분석해 피해보전직불 등 관련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농어업인에 대한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피해보전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